'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도운 2명,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2)씨와 공범 B(31)씨는 선고 다음 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이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