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유예기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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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 재무부 IRA 하위규정 의견수렴 마감
정부·현대차 "한미 FTA 정신에 위배"
"공장 짓는 기업, 요건 충족으로 간주해야"
정부·현대차 "한미 FTA 정신에 위배"
"공장 짓는 기업, 요건 충족으로 간주해야"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과 별개로 정부 역시 IRA 하위 규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견서를 이날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지난 2일 의견서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일부 조립 공정이 북미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2년 후까지만이라도 수입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대차 등이 북미 내연기관 공장을 활용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인 중국 등 비우호국 광물·부품 비중 제한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렌트카나 단기 리스용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선 조건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외에도 청정제조·발전시설이나 첨단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제안서에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미 FTA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담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과 별개로 정부 역시 IRA 하위 규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견서를 이날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의견서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업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지난 2일 의견서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일부 조립 공정이 북미에서 이뤄져도 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2년 후까지만이라도 수입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대차 등이 북미 내연기관 공장을 활용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인 중국 등 비우호국 광물·부품 비중 제한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렌트카나 단기 리스용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선 조건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외에도 청정제조·발전시설이나 첨단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제안서에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미 FTA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담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