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영인면 단독주택 화재로 60대 숨져 입력2022.11.03 07:23 수정2022.11.03 07: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3일 오전 4시 14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화재로 이곳에 살던 A(62) 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 등 90㎡가 모두 불에 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멀리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운전자가 이동 중 신고를 했다"며 "잔불 정리 등 불을 모두 끈 뒤 화재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형사법 학자 133명도 비상계엄 사태에 쓴소리…시국선언 발표 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2 검찰 vs 경찰·공수처…'계엄 국무회의 멤버' 수사 속도전 양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의 칼날이 계엄 발령 직전 열린&nb... 3 [속보]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