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광주시·시의회, 조례 개정(종합)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체 자치 법규 1천106개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 자치법규와 비교·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 사항이 있는지 찾고 있다.

안전관리 대상, 안전사고·재난 피해자 지원 범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의무, 분야별 시민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입법 절차로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관리를 위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다중 운집 상황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 단풍·벚꽃놀이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도 입법정책실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시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채 의원은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가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열릴 수 있어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 안전 보험도 압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재난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함께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