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학교 경계 1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대전시 동구는 지역 46개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동구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