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학교 가운데 5개교에 '적정', 11개교에 '조건부' 판정을 했다.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5곳이다.
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는 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이며, 조건부 판정을 받은 학교는 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이다.
이번 심사 통과로 파주 운정, 평택 화양, 성남 복정, 화성 동탄, 시흥 목감 등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도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건부로 심사 통과한 11개교에 대한 교육부의 부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