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판결문 103건 분석…"방패막이 이용 경향도"
정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이들이 가담한 사건의 규모는 평균보다 컸다.

27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다.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직접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들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촉법소년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0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가 24건(23.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8건(7.8%), 1만원 이하가 7건(6.8%)이었다.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 수준이었다.

둘 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 피해 금액보다 적었다.

촉법소년 절도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가 55건(53.4%)으로 절반을 넘었다.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 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었다.

기소된 죄명은 2명 이상 함께 도둑질을 한 형법상 특수절도가 98건(95.2%)으로 압도적이었다.

공범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논문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는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