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 통과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전북 군산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산시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하고 인권회복뿐 아니라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군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김우민 의원은 "이 조례가 한국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