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4건·폐지안 6건 발의…"민주당 다수 의회 조례 전면 재검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다수였던 역대 의회에서 제정된 기존 조례 손보기에 나섰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태스크포스)는 내달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17일 개정·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주축을 이룬 서울정상화TF는 민주당계가 다수였던 8·9·10대 시의회(2010년 6월∼2022년 5월)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6·1지방선거로 구성된 현 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해 12년 만에 의정 활동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TF는 우선 10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 291개를 검토한 결과 다수 조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제 식구 챙기기'식 민간위탁 조항이 발견됐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부단장은 "당시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탁과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패턴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10건은 개정 조례안 4건과 폐지 조례안 6건이다.

개정 조례안들은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축소 ▲ 서울로7017 직영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삭제 ▲ 사회주택위원회 비상설화와 사회주택 운영 평가 주체 확대 ▲ 사회적 경제주체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서울 인권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고, 시장의 역할 범위에 인권 보호·증진 대신 인권 침해 구제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 ▲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관리소 운영 ▲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 ▲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 희망경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던 조례들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조례는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게 폐지 배경이라고 TF는 설명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7월 초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없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례 역시 10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다.

TF 단장인 최호정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정 10년과 시의회 12년이 서울시를 비정상적으로 바꿔놓았고 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회기 때마다 '정상화 조례'를 발의해 임기 내 모두 바로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