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감사서 MBC 보복성 인사 등 문제 제기
이정식 장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
노동부, '부당전보' 논란 MBC 특별감독…부당노동 38곳 수시감독(종합)
노동 당국이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논란이 발생한 MBC를 특별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은 MBC, 경기 안산지청은 한국와이퍼를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 감독한다.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이달 앞서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MBC의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당시 이주환 의원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다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한직으로 발령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MBC가 단독 보도한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바로 특별근로감독 하면서 이보다 더 심하게 물의를 일으킨 MBC는 왜 특별감독을 하지 않느냐"며 "노동부는 MBC를 노동관계법의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독 대상은 ▲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 상습 체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불법 파견 또는 차별적 처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노사 분규 등이 지적됐다.

한국와이퍼는 차량용 와이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수시근로감독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업장 등 총 38곳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수시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감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 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