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을 1등급으로 판매 행위도 적발…원산지판별 검정키트 활용 단속
'수입산 냉동고기가 국산 냉장 둔갑'…경남 축산업소 14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벌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했다.

이 결과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2건, 식육 한우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 한우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A업소는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챗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 업소에 판매한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거래내역과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식육 제품에 수상함을 감지해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제주산 삼겹살 적발에도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이 검정키트는 국내산(내륙지역) 돼지만 반응(두 줄)하고 수입산과 제주산 돼지고기는 반응하지 않는 점(한 줄)을 이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골라낸다.

C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판매하고 부챗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 등급을 거짓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D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해 판매했고,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았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경남도는 식육판매업계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간 공조와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