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소규모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비대면 설명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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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12월 6일까지 입법예고
농어촌도로 아래에 전기·가스·수도시설이나 하수관로를 매설할 때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과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닌 농어촌에서 사용되는 공로를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은 '사업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과 운동장·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휴양림이나 산림욕장과 마찬가지로 실질 개발면적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친 뒤 사업 규모가 15만㎡ 이상 늘어나면 재협의하게끔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협의해야 하는데 애초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시행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우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검토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총공사비 3% 이하)을 훼손 면적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전염병이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과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닌 농어촌에서 사용되는 공로를 말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은 '사업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과 운동장·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휴양림이나 산림욕장과 마찬가지로 실질 개발면적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친 뒤 사업 규모가 15만㎡ 이상 늘어나면 재협의하게끔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협의해야 하는데 애초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시행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우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검토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내려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총공사비 3% 이하)을 훼손 면적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