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 피해 배상…최대 대인 5억·대물 10억원
전북 군산시는 영조물(행정주체에 의해 공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물건·설비) 배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배상 한도액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다.

영조물 배상에 가입된 시 시설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민은 물론 군산을 방문한 타지역 시민도 해당한다.

올해 영조물 가입 대상 시설물은 2천646건으로 지난해 1천843건보다 44%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고 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 중심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