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 관리 시설물 피해 배상…최대 대인 5억·대물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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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영조물(행정주체에 의해 공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물건·설비) 배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배상 한도액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다.
영조물 배상에 가입된 시 시설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민은 물론 군산을 방문한 타지역 시민도 해당한다.
올해 영조물 가입 대상 시설물은 2천646건으로 지난해 1천843건보다 44%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고 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 중심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조물 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배상 한도액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다.
영조물 배상에 가입된 시 시설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시민은 물론 군산을 방문한 타지역 시민도 해당한다.
올해 영조물 가입 대상 시설물은 2천646건으로 지난해 1천843건보다 44%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고 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 중심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