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개입해 중립 의무 위반"…'이재수가 사찰 주도' 판단
'세월호 유가족 사찰'…前기무사 간부들 실형·법정구속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실형 선고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구속도 명령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기무사 대원들은 실제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