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이 변할 것을 우려해 식품을 해동한 뒤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분할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그동안 대용량 냉동 원료를 다루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냉동식품의 취급·관리 어려움을 호소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져 제품의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