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거나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해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되면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투자·고용을 창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