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진입 5시간 만에 약 2시간 영장 집행…野 "문서파일 4개 가져가"
검찰, 민주연구원 내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선별해 추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압수 물건은 없었고, 문서 파일을 가져갔다"며 "형식상으로는 6개지만 3개가 동일해 실제 (검찰이 가져간) 문서파일은 4개"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서 파일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김용(부원장)의 범죄 혐의가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문서 파일"이라고 말했다.

19일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오전에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당사 8층까지 진입했으나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느라 영장 집행은 오후 2시를 넘긴 시간에 시작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민주연구원 내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