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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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24일 저녁 국감 속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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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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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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