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 복구비 420억 증액…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태풍 '힌남노' 복구비 7천802억원…피해 지원액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회의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총 7천802억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전파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천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소 2천만원, 최대 3천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 반파 지원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1천만∼1천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기존 200만원보다 100만원 많은 300만원을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8월 집중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와 소상공인 피해도 이번에 상향된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복구계획에서 420억원을 증액해 총 복구비 8천325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2천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 포항·경주 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천105세대, 소상공인 1만42개 업체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되고 농작물 5만2천524.3ha 침수됐다.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공공시설 1천706곳의 피해도 집계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 피해와 주변지역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폭을 확장하고 다리의 교각 간 간격을 넓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는 1970년대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한 상황에서 피해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개편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