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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군부독재 종식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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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신민당 수색…노무현 정권 땐 한나라당사에 영장
    민주화 후에도 주요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2건…실제 집행은 없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967년 그런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신민당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군부독재가 막을 내린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사실일까?
    [팩트체크]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군부독재 종식 후 처음?
    과거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면 1967년 6월 1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검찰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의 서울 관훈동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던 재일교포 김재화 씨가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선거헌금을 내고 총선에 출마한 혐의를 잡고 벌인 수사였다.

    6·8총선(7대 총선)을 1주일 앞두고 김씨를 전격 구속한 서울지검 공안부와 중정은 당일 신민당 당사를 압수수색해 경리장부와 통장을 압수했고, 은행 예금까지 동결된 신민당은 선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여당(민주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6·8총선은 대대적인 금품 살포로 박정희 정권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그다음 8대 총선에서 신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은 이 압수수색 사건을 1면 주요 기사로 다뤘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제1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흔치 않은 사건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6월에는 시인 김지하의 풍자시 '오적(五賊)'이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실리자, 중정은 배포를 막기 위해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신민당 중앙당사 1층 출판국에 보관돼 있던 기관지들을 압수해갔다.

    또 1979년 8월 경찰은 신민당의 'YH사건'(YH무역 노동조합의 신민당사 농성 강제진압) 진상 종합보고서에 '긴급조치 9호'(유신헌법 비방 시 1년 이상 징역)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민당 마포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다 신민당의 거부로 철수했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 2월에는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 운동에 나서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신민당 중앙당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당사 안에서 열린 개헌 서명 집회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집회'로 규정하고 유인물 등을 압수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한 뒤로도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팩트체크]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군부독재 종식 후 처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충남 홍성군수 후보자 공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예비후보자들의 당원 불법 모집과 당비 대납 혐의를 잡고 당원 입당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영장에 없는 야간집행을 문제 삼자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한나라당이 중앙당사에 있던 입당원서를 충남도당으로 보냈고 검찰은 충남도당을 압수수색해 이를 확보했다.

    검찰이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양새를 피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2년 5월엔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당원 명부를 비롯한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당직자와 당원들의 저지로 밤늦게까지 대치하다 철수했고, 그 대신 서울 가산동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가 기록된 서버를 확보했다.

    종합해 보면 무단통치를 했던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중앙당사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실제로 진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군부독재 종식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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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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