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축구장 16개 수준인 12만5천㎡ 유휴
90억 들인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민간 기업은 전무
국가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R&D)을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전남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 이상 지났는데도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양항을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1일 여수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클러스터 민간 입주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구축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2곳을 제외한 민간 기업은 없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광양 클러스터의 부지는 16만4천486㎡로 현재 2022년 공실률은 76% 12만5천616㎡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지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의 ㎡당 가격은 18만900원으로 노는 면적을 환산하면 227억원에 달하는 면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300억원 이상 손실을 보는 셈이다.

광양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클러스터법 상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 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위해 조성한 광양 해양클러스터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현행 규정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렵다"며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경우도 고려해 규정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클러스터법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법의 미비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 조성목적과 부합하더라도 예외 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해 광양항 클러스터의 전무한 민간 기업 입주실태를 개선해 R&D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항만문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