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확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근거 없는 악성 루머 등 불공정 거래 단서를 입수할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