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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 없는 거래정지에 주식 처분도 못해"…소송 나선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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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정공 주주들 "이자라도 달라"
    사진=법무법인 한누리
    사진=법무법인 한누리
    경영진 배임 혐의로 3년 넘게 거래정지 중인 유가증권시장 기업 세원정공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묶여 있는 주식가액의 법정이율 5% 상당 금액을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장기화되는 다른 상장사 주주들도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세원정공 주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간 거래정지로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19년 7월 24일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현재까지 거래정지 중이다.

    소송청구금액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 8090원을 기준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주당 약 1300원이다. 소액주주 보유 주식 수가 533만5773주임을 고려하면 청구 금액은 최대 70억원이다.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사안에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해야 할 통상손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원정공의 거래정지는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아직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 단계에 머물러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며 “기심위 심사가 끝나도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2심에 해당하는 상장공시위원회 결정도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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