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년…신고 3만건 육박·실형은 고작 27%
검거인원 중 3.6%만 인신구속…10건 중 6건은 약식기소
평균 형량도 13.4개월 불과…"엄벌 의지 공유해야"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85.7건씩 모두 2만9천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9천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다.

법 시행으로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적극 신고에 나서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처는 평가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는 모두 5천694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탓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신고 대비 건수 등을 보면 일단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인신구속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소극적이었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77건이었고 이 가운데 254건(67.4%)이 발부됐다.

발부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후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7천141명 중 254명(3.6%)만 구속돼 피해자와 분리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용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송치받은 스토킹 범죄를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약식재판에 넘긴 경우도 잦았다.

법무부가 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범죄 2천17건 중 1천253건(62.1%)이 약식기소였다.

약식재판은 판사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대부분 과태료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

약식 아닌 정식재판이 이뤄지더라도 상당수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선고된 스토킹 범죄 1심 판결 233건 중 집행유예가 72건(30.9%)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은 38건(16.3%), 공소기각도 26건(11.2%)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은 63건(27.0%)에 그쳤다.

그나마 선고된 평균 형량도 13.4개월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가 처벌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과 온도 차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벌 의지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