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증원 없는 내실화에 중점
현대차지원팀도 생긴다…울산시, 조직 개편 내년 시행
울산시는 민선 8기 2차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시민 중심의 실용적 행정조직 재편과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도시, 건축,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 심의할 전담 조직으로 '주택허가과'를 신설, 기존 10개월 이상 걸리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단축해 신속성을 도모한다.

인구 감소와 탈울산 장기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

기존 3개 부서에 흩어져 있던 중대재해, 산단 안전, 원자력 안전 업무를 모아 산업 안전 총괄 부서인 '산업안전과'도 신설한다.

울산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맑은물정책과'와 세정담당관 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도 설치한다.

산단 개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산업입지과와 국가산단지원과를 '산단정책과'와 '산단개발과'로 개편한다.

혁신산업국을 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재분류해 '주력산업과' '신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재편한다.

주력산업과 내에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해 전기차 전용공장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 편의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과와 노동정책과는 '경제노동과'로 재편하고, '노사협력팀'을 신설해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자 직위 중 인사·조직·예산·감사 등 행정직의 전유물과 도시·건설·건축 등 기술직의 전유물을 행정·기술 복수 직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는 공직사회 무한 경쟁 유도와 긴장감 조성으로 실적 위주의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2팀'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과', 의정담당관 내 '인사교육팀'을 신설한다.

중간 관리자 대외 직명은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한다.

다만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 3천469명으로, 행정안전부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증감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실용적이고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