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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 판결 전 전자발찌 찬다…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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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 법원 선고 전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보호 제도 신설
    법무부 "법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1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위도 세진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전부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밖에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 피해자보호 제도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 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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