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도 처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청 근로자 추락사…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처음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