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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탄 환자, 병원서 '거부'…올해만 3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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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소방청 국감 자료
    올해 7월까지 환자 재이송 수 3505건
    환자 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198건
    정우택 "적합 병원 이송 시스템 구축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9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수는 3505건으로, 이 가운데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 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5년간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을 보면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 등이다.

    2차례 이상 거부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633건이었다.

    거부 이유는 올해 같은 기간 기준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 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 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등 45건 등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차 출동부터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5분 이내 10.8% ▲4분 이내 8.9% ▲3분 이내 5.8% ▲2분 이내 4.0% ▲30분 이내 3.7% 순이었다. ▲30분 초과는 2%에 불과했다.

    문제는 병원 도착 시간이다. 출동부터 병원 도착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60분 초과도 11.1%에 달했다. 이 밖에 ▲25분 이내 15.3% ▲30분 이내 14.2% ▲20분 이내 12.2% ▲15분 이내 6.2% ▲10분 이내 1.3% ▲5분 이내 0.1% 등을 차지했다.

    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건씩 발생했다. 2017년(1141건), 2018년(1221건), 2019년(900건)엔 1000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2020년(218건), 2021년(27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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