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표절 맞다"던 '김어준의…' 보도, 법정제재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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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BS의 표절 단정보도·'정부 초강경 대응 개뻥' 보도에 '권고'
TBS 공정·객관성 위반 논란 누적 관련 지적 잇따라…심의 1시간 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8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아래 단계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딸의 저작물 대필 및 표절 의혹에 대해 다뤘다.
김어준 진행자는 5월 9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표절이라고 한 것들을 나도 찾아봤는데 표절이 맞다"고 언급했고, 9~11일 양지열·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 '인터뷰 제2공장'과 '인터뷰 제4공장'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당시 수사 전례 등에 관해 대담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인 공정성, 제13조인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논의한 결과 위원 총 5명 중 3명이 권고, 2명이 법정 제재 단계인 '주의'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권고 결정이 났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했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놓고 김어준 진행자가 "개뻥"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결정이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권고는 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시 직접적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며, 권고는 경고성 행정 지도로 실효성이 없지만, 재발 시 다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장관 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송소위 위원들의 치열한 논의로 심의가 무려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윤성옥 위원은 "당일 또는 당일이 아니라도 그 시기에 당시 한 후보자의 인터뷰를 요청해서 반론을 실어줬거나, (반론을) 시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위원은 언론은 의혹 제기 기능과 역할이 있고, 공인은 언론과 대등한 반론권이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도 "당시 한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 문제라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아서 본인뿐 아니라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의 패널을 섭외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뉴스공장 제작진은 주로 조국 전 장관을 변호하는 입장을 많이 내왔다.
그 관점에서 보면 조 전 장관도 한 장관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며 "공인을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입장에 한 장관 검증을 활용했다고 본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더욱 균형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유독 TBS만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다"며 "(한 장관 측에) 반론권을 줬다지만 반론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격하기 위해 추임새 같은 형식으로 활용한 것 같다"며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되는데 TBS는 꼭 단정적으로 먼저 이야길 하니 심의에 올라온다"고 꼬집었지만, 법정 제재를 하기엔 약하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뉴스공장' 제작진은 "진행자의 덕목이 중립성이겠지만 김어준 씨가 생방송 중 약간 과도하게 개입되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다.
주의나 당부는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한 후보자의 입장도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명심하겠다"고 소명했다.
한편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관여 의혹과 관련해 출연진이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날 권고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TBS 공정·객관성 위반 논란 누적 관련 지적 잇따라…심의 1시간 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8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아래 단계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딸의 저작물 대필 및 표절 의혹에 대해 다뤘다.
김어준 진행자는 5월 9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표절이라고 한 것들을 나도 찾아봤는데 표절이 맞다"고 언급했고, 9~11일 양지열·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 '인터뷰 제2공장'과 '인터뷰 제4공장'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당시 수사 전례 등에 관해 대담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인 공정성, 제13조인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논의한 결과 위원 총 5명 중 3명이 권고, 2명이 법정 제재 단계인 '주의'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권고 결정이 났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했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놓고 김어준 진행자가 "개뻥"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결정이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권고는 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시 직접적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며, 권고는 경고성 행정 지도로 실효성이 없지만, 재발 시 다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장관 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송소위 위원들의 치열한 논의로 심의가 무려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윤성옥 위원은 "당일 또는 당일이 아니라도 그 시기에 당시 한 후보자의 인터뷰를 요청해서 반론을 실어줬거나, (반론을) 시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위원은 언론은 의혹 제기 기능과 역할이 있고, 공인은 언론과 대등한 반론권이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도 "당시 한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 문제라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아서 본인뿐 아니라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의 패널을 섭외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뉴스공장 제작진은 주로 조국 전 장관을 변호하는 입장을 많이 내왔다.
그 관점에서 보면 조 전 장관도 한 장관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며 "공인을 검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입장에 한 장관 검증을 활용했다고 본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더욱 균형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유독 TBS만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다"며 "(한 장관 측에) 반론권을 줬다지만 반론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격하기 위해 추임새 같은 형식으로 활용한 것 같다"며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되는데 TBS는 꼭 단정적으로 먼저 이야길 하니 심의에 올라온다"고 꼬집었지만, 법정 제재를 하기엔 약하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뉴스공장' 제작진은 "진행자의 덕목이 중립성이겠지만 김어준 씨가 생방송 중 약간 과도하게 개입되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다.
주의나 당부는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한 후보자의 입장도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명심하겠다"고 소명했다.
한편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관여 의혹과 관련해 출연진이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날 권고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