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신청…기한이익 상실 주장에는 "다툼 여지"
강원도 "GJC 회생 기각 시 플랜B…보증채무는 반드시 이행"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플랜B'를 세워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도의원은 18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도정 질문에서 "많은 도민이 GJC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우려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회생 신청을 발표하기 전까지 상당 시간 검토했고, (회생 신청이) 가장 최선이었다"며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B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플랜B에 대해서도 추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도의원은 GJC의 회생 신청 결정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사실 여부도 따져 물었다.

윤 국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다"면서도 "강원도가 보증채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아이원제일차의 파산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대출 만기 전에라도 채무를 회수한다는 뜻이다.

박 도의원은 "현재 44%인 GJC에 대한 지분율을 6% 더 올려 감사권을 갖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GJC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춘천지법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아이원제일차의 2천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되지 못해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