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시행 촉구' 1만명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축소, 환경부가 환경파괴"
환경시민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을 비판하며 1만명 넘는 시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서울환경연합과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모임 '컵가디언즈'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미루더니 제주와 세종으로 시행지역도 대폭 축소했다"며 "대기업을 위해 환경부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정음 활동가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인데도 너무 쉽게 유예하고 축소했다"며 "전국 시행일은 언제인지, 교차반납이나 무인회수기 설치 등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5월 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이후 시민 700여명과 함께 길거리에서 일회용 컵 1만990개를 수거했다.

이 가운데 5천여개를 기자회견 장소에 가져왔다.

단체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전국 시행 일정을 명문화하라"며 "대형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편의점·무인카페·개인 카페 등에서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미반환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 1만194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A 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을 B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 반납'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