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분석
"저소득자 국민연금 지원 기간·수준 높여야 노후소득보장 기대"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소득보장 효과까지 내려면 지원 기간과 수준을 모두 높이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18일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실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이유로 납부예외 상태였다가 보험료를 다시 내는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50%, 100만원을 초과하면 정액 4만5천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류 부연구위원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이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효과도 내는지 추정한 결과,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 도달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가입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은 약 0.6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은 0.1∼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8개월 정도 증가하고 수급률은 1.0∼3.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지원으로 증가하는 연금 월액은 1천만원 미만이며,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연금 월액 증가 폭도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류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미미하게 추정된 것은 제도의 지원 대상자 규모가 작고 지원 수준, 지원 기간도 짧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납부 재개자)은 유지하고, 지원 수준을 1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납부 재개율을 30% 이상으로 높여도 추가 지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 가지 개선 방안을 모두 적용하면 가입 기간은 8.6∼11.2개월, 수급률은 현행 대비 0.3∼3.0%포인트 증가하고, 급여액은 현행 대비 약 8천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재개율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이 가입자로 유입돼 연금액은 오히려 현행보다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류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수혜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 가입 기간을 늘리고 가입자 간 기여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