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18일 시행
잘못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3→5년 연장
특허청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동시 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한 뒤 '수수료 반환신청' 코너에서 특허고객 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잘못 납부된 뒤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3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되는 특허 등 수수료는 연간 평균 2억5천만원가량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등록료나 출원료 등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