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3→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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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18일 시행
특허청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동시 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한 뒤 '수수료 반환신청' 코너에서 특허고객 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잘못 납부된 뒤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3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되는 특허 등 수수료는 연간 평균 2억5천만원가량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등록료나 출원료 등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한 뒤 '수수료 반환신청' 코너에서 특허고객 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경우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잘못 납부된 뒤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3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되는 특허 등 수수료는 연간 평균 2억5천만원가량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등록료나 출원료 등 수수료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