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36건 최다…교권활동보호조례 등 제정

올해 1∼9월 충북에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70건 발생했다.

올해 1∼9월 충북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70건
이는 작년 한 해 발생한 59건보다 11건(18.6%) 많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굴욕·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6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4건, 성폭력 범죄 3건, 협박·손괴 각 2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 교권 침해 건수는 초등학교 7건, 중학교 41건, 고등학교 22건이다.

교권 침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거쳐 특별교육,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8건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전담 장학사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내년에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