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오른 4천288만원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올해 4천247만원 대비 1.4% 인상된 4천288만원으로 결정됐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울주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군의원 의정비를 정했다.
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군의원들은 내년 월정수당 연간 2천968만8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1인당 연간 4천288만8천원을 받는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동결했다.
앞서 2018년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울주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군의원 의정비를 정했다.
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군의원들은 내년 월정수당 연간 2천968만8천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1인당 연간 4천288만8천원을 받는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동결했다.
앞서 2018년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의정비를 동결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