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가치 부정·비전통적 성적취향 조장' 전연령대 대상 금지
러시아가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반동성애법 개정과 관련한 법률 위원회를 열었다.

2013년 6월 제정된 반동성애법은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미성년자를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동성애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치에 대한 부정', '전통적이지 않은 성적취향의 조장'을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킨쉬테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특별 군사 작전'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은행가이자 보수 언론인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의 적은 자국 영향력의 핵심으로서 남색(男色)에 대해 선전한다"고 주장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개정안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해 가을 중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선언 당시 "우리는 서방의 사탄주의를 목격하고 있다"며 "서방은 도덕 규범과 종교, 가족을 거부한다.

제3의 성은 러시아에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전환수술을 받길 원하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푸틴 대통령은 매년 예산 39억 루블(약 905억원)을 애국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크렘린궁에 게시된 해당 대통령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제품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애국 및 정신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