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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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 담당자들의 규제 혁신 참여가 부진한 측면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범부처 규제개혁 담당 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사진)가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일부 부처 담당자들이 국가의 엄중한 상황과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규제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회의엔 김 교수와 함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장관이 총출동했다. 민간을 대표해 규제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가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해 정부의 소극적인 규제개혁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김 교수는 “규제는 역진적인 (성격을 띠는) 숨은 세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서민과 영세 상공인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며 “단기간이라도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규제는 국민의 새로운 도전을 좌절시키고 신산업 창달을 저해한다”며 “규제 혁신의 철학과 주안점 및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든 부처에 파급되도록 (경제 규제혁신 TF가) 하나의 정부로서 하나의 규제혁신이 구현되는 경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이날 57개의 추가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1조5000억원+α’의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할 때 민간의 점용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복합개발은 보통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민간의 점용 기간을 늘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광역철도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 이내로 한정하는 규제도 거리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차는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한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6t까지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중고차 수출업자 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