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현대차 등 1498사 지정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 등 새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지난 14일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법인은 총 1,498곳이다.상장사 1,110곳과 비상장사 388곳이 포함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0곳 감소한 것이다.

이번 감사인 지정 과정에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적용됐다.

보완방안은 국민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群) 분류를 개선하고, 회계법인은 상위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 및 손해배상 능력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은 665곳으로, 이 가운데 상장사 166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3곳 등 총 229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시총 상위 100개사 중 15개사가 포함됐다.

2020∼2021년 주기적 지정 대상이었던 법인 436곳은 동일한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을 받았다.

올해 직권 지정을 받은 회사는 833곳으로, 이 가운데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378곳,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는 455곳이었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은 지정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 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2주간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11월 11일에 본 통지할 예정이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