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실효성 없어…'가루쌀 산업 육성'이 현재로선 최선"
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농업발전에 도움 안 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 농식품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곤혹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무장관이 편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사에도 알릴 것이고 농업인들에게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논에 다른 타작물을 심는 경우를 지원해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2018∼2020년 3년간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가루쌀은 빵, 쿠키, 국수 등을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가 있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는 "너무 일찍 나온 말(얘기)"이라며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