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아스콘 업체 다툼…안양시 승소 취지로 원심 파기
대법 "악취배설 시설 설치, 지자체장에 심사 권한"
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점차 심해졌다.

안양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 안양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신고 자체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지만, 피고(안양시장)로서는 악취 발생 억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악취 배출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19차례에 걸친 공장 집중 단속·조사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1·2심은 모두 안양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제일산업개발에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조사·단속이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