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공 통과한 8월 中미사일에 "선제공격으로 간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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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지난 8월 대만 상공을 통과한 중국 미사일에 대해 선제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궈정 국방부장은 14일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대만 상공을 통과한 중국 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장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대만)의 영공을 넘은 셈"이라면서 "선제공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중국이 확대 연합 군사훈련을 고지해서 대만 측이 중국 미사일 발사 당시부터 각도와 낙하 지점 등을 예상하고 추적하는 등 모니터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빌미 삼아 사실상의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강행해 대만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탄도미사일이 수도 타이베이 상공을 통과하는데도 대만 당국은 방공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등 조용하게 대처해 일본 방위성의 발표로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미사일 발사 즉시 궤적과 낙하지점을 파악하고 요격 준비를 즉시 마쳤으나 낙하지점이 대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판단해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추 부장은 지난 5일과 12일 입법원에서 중국 군용기나 드론이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그것을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또 추 부장은 진먼(金門), 마쭈(馬祖) 등 외곽 도서 지역에 영해기선의 미설정 여부와 대만군의 대응에 대한 입법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통제 해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영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무인기가 침입하면 "반드시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궈융 대만 내정부장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특별해 영해가 아닌 통제 해역을 사용한다"면서 "현실적,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충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궈정 국방부장은 14일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대만 상공을 통과한 중국 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장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대만)의 영공을 넘은 셈"이라면서 "선제공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중국이 확대 연합 군사훈련을 고지해서 대만 측이 중국 미사일 발사 당시부터 각도와 낙하 지점 등을 예상하고 추적하는 등 모니터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빌미 삼아 사실상의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강행해 대만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탄도미사일이 수도 타이베이 상공을 통과하는데도 대만 당국은 방공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등 조용하게 대처해 일본 방위성의 발표로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미사일 발사 즉시 궤적과 낙하지점을 파악하고 요격 준비를 즉시 마쳤으나 낙하지점이 대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판단해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추 부장은 지난 5일과 12일 입법원에서 중국 군용기나 드론이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그것을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또 추 부장은 진먼(金門), 마쭈(馬祖) 등 외곽 도서 지역에 영해기선의 미설정 여부와 대만군의 대응에 대한 입법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통제 해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영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무인기가 침입하면 "반드시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궈융 대만 내정부장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특별해 영해가 아닌 통제 해역을 사용한다"면서 "현실적,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충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