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반발 인천 대형 물류창고…건축심의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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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자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 서구에서 높이 40m 이상 창고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경관·안전·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는 사업 계획에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실히 반영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내 6만6천㎡ 터에서 대형 물류창고 건설이 추진되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천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인천시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화물차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환경피해도 우려된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건축심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