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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된다…11월 23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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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재고 11월 23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비닐봉지 사용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부, '비닐봉지 사용' 계도기간 없이 단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는 이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제한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10월 중으로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한다.

    대부분의 편의점 본사는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남은 재고 역시 11월 23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고 소진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 종이, 부직포 쇼핑백을 사용할 예정이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 23일 이후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 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을 원천 금지됐고 2020년에는 대형마트 박스 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 테이프 사용도 할 수 없게 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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