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1급 임원이 국내 대학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체재비를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여수광양항만공사 국감 자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유모 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 공기업리더십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국외 교육에 지원되는 학비 2천만원과 체재비 1천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임원은 체재비를 받아 부산대 인근에 숙소를 잡고 보증금 300만원과 월 임대료 270만 원(9개월 치)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10개월 동안 3번 연수를 가는 다소 느슨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례도 없이 체재비까지 지급받은 점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자세히 조사해 적절히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공사 규정을 적용해 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비를 여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개선책을 찾을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