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법 검색 후 옛 여친 살해…20대 징역 27년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참회하도록 중형 선고"
살인 방법을 검색한 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2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전신 40여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귀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받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21·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에 경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2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전신 40여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귀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며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받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21·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에 경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