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의정비 1.4% 인상…내년 3천6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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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원이 내년에 받는 의정비가 총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1.4% 오른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군의원 2023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1.4% 인상한 3천66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군의원의 1년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만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해 올해 2천315만원인 월정수당을 내년에 2천348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창녕군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348만을 합해 3천668만원이 된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잔여 임기인 2024∼2026년 월정수당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군의원 2023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1.4% 인상한 3천66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군의원의 1년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만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해 올해 2천315만원인 월정수당을 내년에 2천348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창녕군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2천348만을 합해 3천668만원이 된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잔여 임기인 2024∼2026년 월정수당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