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겸직 허가 위반, 논문 부정·인건비 유출도 철저 조사하겠다"

전북대 총장은 겸직 금지 위반을 조사해 신분상 조치를 준비하고 연구 논문 부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총장을 상대로 S 교수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가족·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 한 사건이 언론에 대서 특필됐다.
자본금 1천만원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천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사외 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S 교수와 일가족이 거의 지분을 차지한 가족 회사인데도, 전북대에 겸직을 신청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A 회사를 이용해 국가사업 용역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협력업체 직원의 통장 및 현금 카드로 연구개발 인건비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2천300만원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 교수의 겸직 위반 및 연구비 횡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연구비 환수 및 국가사업 참여 배제 방안을 대학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대학교수와 관련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S 교수가 영리 행위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허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겸직 허가 위반, 연구원생 인건비 유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S 교수의 논문 6편 가운데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문헌 검사에서 유사율이 35∼80%로 나왔다.
2018년 전북대 조교수로 채용되고 올해 상반기 부교수로 승진했는데, 승진을 위해 박사 과정 학생에게 3편 대필 지시 의혹도 있다"면서 연구 윤리 위반과 채용·승진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S 교수가 채용 몇 달 만에 전북대 해양발전플랜트 연구소장이 됐으며, 다음 해 해상풍력국제연구소를 신설해 자신의 일가가 속한 한 회사가 연구소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했다"면서 "S 교수는 이 회사 운영에 참여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회사의산학공동 연구를 위해 35억원을 들여 연구소를 짓고 기부했다고 밝히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S 교수를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해상풍력 에너지와 관련해 온갖 편법으로 사업권을 차지하고 중국에 팔아 자기 배를 불리려 한 사건, 교수 임용·승진과정, 해양풍력국제연구소 설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