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적…"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 재검토 결정해야"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한 학회 미등록 논문을 인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부산시가 학회에서 정식 논문으로 승인되지 않은 예비 논문을 공식 문헌자료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낙대교는 낙동강 친수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지나 향후 추진할 예정인 엄궁대교, 승학터널(대심도터널)을 거쳐 부산 북항으로 이어지는 부산지역 동서 도로망의 한 구간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현지조사 미흡으로 반려됐고 이후 이를 보완해 지난 6월 다시 제출한 상태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인용된 문헌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중심으로-'라는 논문과 '겨울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효과 및 가능성'이라는 논문"이라며 "이 이 두 논문의 1저자는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두 논문을 한국조류학회와 한국환경생태계학회에 투고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논문 게재 불가 결정을 받거나 아직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주 의원은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문을 쓴 것도 문제이지만, 학회에서 퇴짜 맞은 논문들을 마치 공식 문헌처럼 인용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지시가 아닌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등을 문헌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며 "규정상 학회 등에 등록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작성된 평가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