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1일 공개했다.
지침은 이날 시행된다.
난민 이의신청제도는 난민 불인정 결정·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 처분에 대항해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존중해 처분을 결정한다.
지침은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케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했다.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문서로 구두 진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인정 결정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정 배제 근거도 담았다.
지침은 또한 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종교·인권 등 분야 전문가 40여명 내외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근거도 명시했다.
그동안 난민 이의신청은 일부 사항만 비공개 내부 지침에 규정해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신청자는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 제정·공개로 이의신청 업무를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난민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4천68건, 2020년 5천956건, 지난해 4천718건을 기록하는 매년 4천∼5천 건씩 들어오고 있다.
올해 1∼8월에는 2천149건 신청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