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고, 이달 7일 구의회 동의를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이며, 감면상한액은 150만원이다.
구는 올해 이미 부과한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이달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재산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이번 폭우로 주택 등 5천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구 관계자는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